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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2. 5. 결정

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후 사망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쟁점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② 쟁점아파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18

요지

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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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후 사망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쟁점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② 쟁점아파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