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5. 결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48
요지
①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②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1백만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이 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와 차이가 크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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