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5.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은 대표이사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법인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매각된 토지로서 처분청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촉박하게 하여 송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2011
요지
① 규정에서 매각에 대한 추징규정만 있고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③ 처분청이 납부기한까지 촉박하게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처분청이 6개월간 징수유예 처분을 한 사실에서 볼 때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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