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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2. 5.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479

요지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9.16.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토지 중 대구광역시 중구 화전동 OOO 대 145.80㎡, 같은 동 OOO 대 116.00㎡, 같은 동 OOO 대 6.6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동 OOO 대 123.00㎡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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