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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199

요지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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