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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 결정

2020.1.15.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673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중 최소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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