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31. 결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25
요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음(조심 2022지1019, 2022.12.29.,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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