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 31. 결정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818
요지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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