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31.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소유하면서 임대한 쟁점상가(근린생활시설)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242
요지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위 산집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기 결정(조심 2020지741, 2022.5.26.)을 한 점, 이러한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분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건축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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