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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 31.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와 같은 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중복 감면

조심2023지034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추가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감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2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중과 배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특례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조심 2021지970, 2021.6.25.)를 제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환급)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임대주택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9.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OOO토지 1,655㎡ 및 건축물 3,046.33㎡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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