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4. 1. 31. 결정

① 쟁점1부동산(가전매장,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청구법인 고유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의 과세면적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 쟁점2부동산(제빵용 매장,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고율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조심2023지2013

요지

①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가전제품의 과세면적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전매장의 전용․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가전매장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③ 제빵용 매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날부터 취득세 등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위 부과대상 사유일인 임대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제빵용 매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도면 등의 자료만으로는 내포농산물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른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동(棟)별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충청남도 예산군수가 2023.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OOO토지 17,105㎡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자료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건축물인지 또는 별개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별개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위 토지상에 신축된 농산물유통센터용 건축물 중 가전매장의 전용 및 공용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해당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OOO토지 17,105㎡ 토지상에 신축된 로컬푸드매장용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용 면적 80.53㎡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