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31. 결정
이 건 주택(복층형)의 연면적에 쟁점옥탑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49
요지
이 건 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쟁점옥탑을 제외한 공부상 면적이 271.85㎡로 확인되고, 쟁점옥탑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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