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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30. 결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82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에서 쟁점토지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귀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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