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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30. 결정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을 4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991

요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3 제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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