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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 29. 결정

① 쟁점1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2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98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1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12,097㎡)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3.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2.30.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외 86필지 토지 80,703㎡ 중 68,606㎡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2019.12.3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일대 토지 954,979㎡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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