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4. 1.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5618
요지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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