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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26. 결정

청구법인과 12년 전에 폐업한 쟁점폐업법인이 대표자가 같고 목적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30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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