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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26. 결정

① 이 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지는 유치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중과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출자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55

요지

① 이 건 토지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에 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출자자인 “○○○○○○”이 아닌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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