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4. 1. 26.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553
요지
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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