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26. 결정
쟁점1․2비용은 토지 대출이자 및 금융수수료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51
요지
청구법인은 대출금 1,15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그 중 토지 취득비용인 이 건 제1대출금을 상환하는 비용으로 920억원(상환비율 약 80%)을, 위 대출금 금융수수료로 124억원을, 기타 비용으로 1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장부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이 건 제2대출금(1,150억원) 외 추가로 대출받은 내역이 없고 처분청도 추가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총 분양대금은 약 6,672억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중 직접비용인 도급공사비용 1,085억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위 상환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비용(위 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융수수료)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아닌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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