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26. 결정
단순 교환거래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67
요지
비록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을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높은 가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신빙성이 있어(조심 2014지917, 2015.1.15. 결정, 같은 뜻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단순교환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362, 2022.7.1. 결정,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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