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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 26. 결정

①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른 중과세 제외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닌 “광고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광고업” 또한 쟁점

조심2022지1471

요지

① 청구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쟁점감면규정) 및 제4항 제4호 및 제5호 나목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통신업(58~63)”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건 부동산(토지 633.6㎡, 건축물 1,994.94㎡) 중 임대(쟁점①․②임대부분)를 제외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1,350.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 및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와 경감(100분의 75)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①임대부분은 청구법인이 2021.10.18. 이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11.1.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1년경과 후 임대)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②임대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임대차(2021.1.1.부터 2023.5.31.까지)를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그 인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소송 등이 마무리되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1년 이내 직접 미사용 등)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한편, 쟁점①이 일부인용되었고, 쟁점②에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1.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OOO토지 633.6㎡ 및 건축물 1,994.94㎡ 중 지상 4〜5층 건축물 611.6㎡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위의 토지 633.6㎡ 및 건축물 1,994.94㎡ 중 지상 1층 건축물 33.04㎡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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