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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4. 1. 24. 결정

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하여 지방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건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서1905

요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자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종부세를 과세하였고 우리원은 동일쟁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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