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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24. 결정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구인의 딸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789

요지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구조․이용 등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칙상 별도의 세대 구성도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세대가 아닌 하나의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쟁점상속특례규정 및 「주민등록법」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구인의 딸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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