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23. 결정
이 건 PFV와의 사업 양수도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 성격의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50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의 포괄 양‧수도를 통해 이 건 PFV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PFV가 사업부문을 양도할 당시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수대가라기 보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쟁점금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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