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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23. 결정

청구인이 증여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27

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실질적인 원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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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