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23. 결정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812
요지
쟁점개정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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