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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 17. 결정

① 이 건 제1합의서 및 이 건 추가계약서를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는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②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물건인 쟁점①‧②건축물의 분양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1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이나 형식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435,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한편, 쟁점①이 인용되었고, 쟁점②에서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쟁점③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2.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OOO및 OOO토지 98㎡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동 OOO토지 63㎡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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