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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 16. 결정

①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용 건축물과 함께 공동시설로 건축된 쟁점면적을 산업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지분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806

요지

① 쟁점건축물은 개별 연구동(E1∼E8동)과는 별도의 건축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이를 회의실, 갤러리, 다목적홀, 컨벤션공간 및 VIP 의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각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융복합업무의 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므로 쟁점면적 중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 부분에 한정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융복합엄부 등의 수행을 위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3.2.14. 청구법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들이 2017.10.3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산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OOO 상에 신축하여 취득한 건축물 41,113.74㎡ 중 지상 4층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과 그 부속토지 포함)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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