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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16. 결정

쟁점부동산을 담보부 차입거래로 하여 금융기관에게 매각한 후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84

요지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담보부 차입거래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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