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16. 결정
쟁점호텔용 건축물이 대도시 내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254
요지
쟁점호텔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스스로 임직원을 채용하여 자기 상호(○○○ 등), 자기가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이 건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호텔에는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이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적설비가 없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쟁점호텔용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새로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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