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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16. 결정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쟁점토지의 가액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2016

요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이 매년 상승하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의제 당시의 가액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의 가액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차감되지 않은 분양용지 명목으로 기장된 58,925,306,716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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