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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15.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1637

요지

건축공사 착공이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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