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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 15.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0094

요지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 중 일부에 설치된 단독주택은 노유자시설 용도가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은 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해태한데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노유자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산시장(상록구청장)이 2022.10.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 901㎡ 중 그 지상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854.52㎡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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