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11. 결정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156
요지
청구법인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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