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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 11. 결정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아니고,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등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66

요지

쟁점①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쟁점개발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용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업시설용지이거나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시설용지로 확인되는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경산시장이 2022.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701㎡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OOO 외 6필지 69,426.25㎡( 참조)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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