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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11. 결정

①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 ○○○○(32%)와 쟁점법인(19%)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과점주주(51%)로서 추가로 취득한 주식비율(49%)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증가한 주식비율이 81%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조심2023지0222

요지

① 청구법인 ○○○○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이 친족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와 쟁점법인간에는 상호 출자관계가 없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여 하고, 이들 회사 간에 경영지배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족(가족)간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를 인정하게 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 ○○○○의 대표이사 ○○○이 쟁점법인의 주주(보유주식 비율 5%)라는 사실만으로 ○○○이 그 중간(청구법인 ○○○○↔쟁점법인)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 ○○○○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19%)함으로써 청구법인 ○○○○가 취득한 추가 지분(81%)과 더불어 나머지 지분(19%)까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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