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11.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370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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