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11. 결정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33
요지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매도시까지 별도의 주거지 없이 이 건 부동산에서 모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었던 6.7㎡만으로는 매도인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의 부분도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거주한 정황이 나타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