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 11. 결정
쟁점건축물을 당초 취득목적인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25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 지역아동센터는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인 ○○○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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