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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 10. 결정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물 중 쟁점건물은 호텔동과 별도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52

요지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건물 지하 1층∼5층은 호텔동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부가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쟁점건물와 호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12층 건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 OOO 토지상의 본점용 건축물 18,282.94㎡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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