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10. 결정
교회구내 주택에 대하여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보아 기 감면 중이므로 담임목사 사택용도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531
요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성환침례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주택은 성환침례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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