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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 10. 결정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지방세법」등에 의한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의 이상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586

요지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쟁점주택 취득일(2022.5.19.)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1,944,812원)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9,335,097원) 이상인 9,***,***원(급여총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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