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 9. 결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47
요지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가평군수가 2022.6.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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