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8. 결정

BHS/IAT 터널, 공동구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682

요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HS/IAT 터널과 공동구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0지1616, 2023.11.13.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