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8. 결정
BHS/IAT 터널, 공동구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682
요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HS/IAT 터널과 공동구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0지1616, 2023.11.13.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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