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738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상시근로를 목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료의 납부주체인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수급인의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하도급 받은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자인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다 납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환급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07년도 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의 경우 특정 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를 시킬 목적으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2007.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003년 -5,912,700원, 2004년 -16,349,980원, 2005년 79,773,620원, 2006년 104,891,620원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발주자)가 ●●주식회사(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에 하도급한 공사 중에서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발전설비공사 등을 하수급 받아 행하는 전문건설회사이다. 나. 청구인의 현장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당해 하도급 공사기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지 또한 당해 하도급 현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 현장만을 위해 채용되었으므로 고용관계의 발생과 유지가 원칙적으로 하도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현장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도급인이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중복부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원수급인 소속 직원이 1999년 분사의 형태로 설립한 회사이고, 원수급인은 한국전력의 발전소설비 정비업체로 전국 40여개 발전소에 현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 역시 원수급인의 현장 중 20여 개소에서 상시 정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중 ○○(주) △△사업소의 경우 △△ 1,2호기 계약 공사기간이 2003. 1. 1. - 2003. 12. 31, 2004. 1. 1. - 2004. 3. 31, 2004. 4. 1. - 2005. 2. 28, 2005. 3. 1. - 2006. 2. 28(변경 2006. 3. 31.), 2006. 4. 1. - 2007. 2. 28.(변경 2007. 3. 31.)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수차례 연장하는 공사이고, △△ 3,4호기 작업은 이와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서 중 2003. 4. 1. 작성된 한▲▲의 경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인원 채용 및 관리실태를 보면 청구인 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여지급관리 등 역시 청구인 본사에서 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용직의 경우 일용노무명세서를 월별 작성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공단본부 노동보험 자문위원(이▽▽)에게 자문한바, 고용보험의 경우 하수급인이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각 현장의 원수급인 소속으로 보험가입을 처리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본질, 즉 고용주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의회신 되었으므로 고용보험납부의무 사업주는 청구인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채용한 계약직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채용은 본사에서 하고 단지 근무 장소만 전국의 발전소로 지정하는 형태이고, 1999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직원을 당해 현장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라 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고용사업주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한 고용보험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바. 또한 청구인은 보험료의 이중납부라고 주장하나, 원수급인 정산시 하도급(외주비)에 대하여 상세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로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실제 하도급 회사의 인건비가 고시노무비율(2006년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의 33%)보다 상회할지는 많은 하도급회사를 정산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계산상 편의상 도입된 제도로서 이를 이유로 이중납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추정에 불과하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7.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자문회신, 조사복명서, 재무제표, 고용보험료 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전설비개보수공사, 수축열관련기기 제조, 철물공사,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태양·지열에너지공사, 발전설비점검유지의 사업종목으로 1999. 6. 19. 개업하였고, 피청구인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성립일 및 고용보험성립일은 1999. 7. 16.이고, 건설현장일괄가입은 2005. 1. 1.이며, 피청구인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업종은 41225(산업플랜트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본사 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용자 : 갑, 근로자 : 을) - 다음 - 제1조(계약기간) ① 근로계약은 200×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②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 제2조(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 장소) ① 담당업무 : 사무 및 입찰업무 ② 직 책 : 직원 ③ 근무 장소 : 청구인 본사 ○○2처 단, 을은 갑이 업무상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 장소 등의 필요한 전환배치에 따르기로 하며 또한 업무 수행상 을의 근무지를 변경시킬 수 있다. 다. 청구인 현장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용자 : 갑, 근로자 :을) - 다음 - 1) 보수는 일당 ₩××,×××원으로 하고 갑의 월급일에 지불한다. 2) 월 보수계산 기준은 만근시 월의 대소 불문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결근시는 일할 계산한다. 가) 기본금 : 일당 × 26일(주차포함) 나) 시간외 근무 : 실근무시간 실적 정산지급 3) 근로계약기간은 200×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근무 장소는 청구인 남부 사업소 1사업장으로 한다.(용접) 단, 위 근무 중 투입된 공사계약의 변경이 있을시는 그 내용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은 200×년 ××월 ××일부터 해당공사 계약종료일까지 한다. 단, 해당공사가 변경될 시는 변경내용에 따른다.] 라.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 일용노무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업무를 담당하지만 근로계약을 약정하지 않고 근로자별로 노무임 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노무임을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다. 마. 공사도급계약의 한 예로서 2003. 6. 26. 청구인과 원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계약번호 : 제12호 2. 공사명 : △△1,2호기 정비보조 3. 계약금액 : 일금이억구천사십만원정 (공급가액 : 264,000,000원, 부가가치세 : 26,400,000원, 계 : 290,400,000원) 4. 계약보증금 : 일금오천팔백팔만원정(₩58,080,000)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방법 : (품목 )조정율 6. 하자보증금율(%) : 해당없음 7.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당없음 8. 지체상금율(%) : 0.1% 9. 착공연월일 : 2003년 1월 1일 10. 준공연월일 : 2003년 12월 31일(365일) ※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공사비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바. 현장계약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현장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수급인인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도에 49건(총 88억 9,606만 4,829원), 2004년도에 40건(총 110억 6,921만 3,602원), 2005년도에 26건(총 93억 6,340만 1,716원), 2006년도에 25건(총 90억 676만 1,286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원수급인은 구「고용보험법」제9조(2005. 1. 1.이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2005. 1. 1.이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아. 청구인이 질의한 「하수급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9.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음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 고용보험의 경우 ㅇ 특정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 특정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의 개시, 종료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며, ㅇ 하수급인이 특정 도급계약에 의거 당해 건설 현장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 고용관계의 개시와 종료가 공사현장과 동일하고, 당해 건설현장의 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해 고용관계가 발생한 것이므로 - 고용관계의 발생과 유지가 원칙적으로 하도급관계에 있다고 봄으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청구인은 2007. 5. 11, 2007. 10. 12.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환급요청 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박○○의 2007. 10. 26.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조사목적 수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가 하수급인인지 여부 2) 조사내용 가) 조사경위 청구인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요청을 하였고, 국세청 자료의 임금차액비율이 높아 2007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되어 조사하게 됨 나) 조사실태 ① 청구인은 원수급인의 협력회사이고, 원수급인은 ○○주식회사의 설비정비업체이며, 원수급인의 전국 40여개 현장 중 20여 개소에서 하도급 회사인 청구인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원수급인과의 공사계약은 경상정비공사라는 1년 단위(2005. 3. 1. - 2006. 2. 28, 2006. 3. 1. - 2007. 2. 28.)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수차례 연장되는 공사임 ③ 인원채용 및 관리실태를 보면 하도급 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용이 이루어지고 급여지급관리 등 역시 하도급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④ 하도급 본사에서 관리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이나 매년 갱신하여 회사설립 이후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여 오는 직원도 있음 ⑤ 이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용직의 경우 일용노무임명세서를 월별 작성하고 있고, ⑥ 재무제표상 공사원가명세서에 급여와 노무임으로 구분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 본사에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급여로 처리를 하고 현장 일용에 대하여는 노무임으로 처리하였음 다) 본부 질의회시 및 자문내용 ① 본부 질의회시 - 고용보험의 경우 특정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며, 하수급인이 특정 도급계약에 의거 당해 건설현장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② 노동보험 자문내용 - 고용보험의 경우 하수급인이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각 현장의 원수급인 소속으로 보험가입을 처리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본질, 즉 고용주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의회신 되었으므로 고용보험납부의무 사업자는 청구인임 3) 조사자의견 ㅇ 청구인은 재무제표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항목에 책정된 대상자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건설현장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전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반환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과 급여지급 등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상시 근로가 이루어지는 실태인 점, ㅇ 본부 질의회시(납부지원팀-766, 2007. 9. 3.)내용상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ㅇ 노동보험 자문위원 회시내용상 고용보험의 경우 하수급인이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임금 지급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을 때 고용보험 납부의무사업주는 청구인이라는 회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ㅇ 재무제표상 급여항목으로 처리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청구인이라고 사료됨 카.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공사수입이 100%) 및 매출원가(공사원가가 100%)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801"> (단위 : 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 │매출액 │11,198,235,900│12,397,401,718│15,418,421,657│15,814,870,140│ ├────┼───────┼───────┼───────┼───────┤ │매출원가│10,283,371,439│11,393,551,076│14,178,996,013│14,711,937,164│ └────┴───────┴───────┴───────┴───────┘ </img> 타. 청구인 회사 손익계산서(I/S)상의 급여와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803"> (단위 : 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비 고 │ ├───────┼───────┼───────┼───────┼───────┼────┤ │I/S상 급여 │219,263,000 │239,100,000 │230,080,000 │247,460,500 │임원 │ ├───┬───┼───────┼───────┼───────┼───────┼────┤ │공사 │급여 │960,491,280 │688,698,460 │634,785,240 │1,694,442,790 │본사직원│ │원가 │ ├───────┼───────┼───────┼───────┼────┤ │명세서│ │4,957,757,230 │5,591,848,330 │5,857,246,910 │5,557,928,940 │현장 │ │상 │ │ │ │ │ │계약직 │ │노무비├───┼───────┼───────┼───────┼───────┼────┤ │ │노무임│1,484,847,950 │1,348,578,050 │2,455,925,450 │3,591,002,790 │일용직 │ │ ├───┼───────┼───────┼───────┼───────┼────┤ │ │소계 │7,403,096,460 │7,629,124,840 │8,947,957,600 │10,843,374,520│a=b+c │ │ ├───┼───────┼───────┼───────┼───────┼────┤ │ │원도급│1,011,142,280 │725,428,460 │1,120,414,394 │1,809,239,800 │b │ │ ├───┼───────┼───────┼───────┼───────┼────┤ │ │하도급│6,391,954,180 │6,903,696,380 │7,827,543,206 │9,034,134,720 │c │ │ ├───┼───────┼───────┼───────┼───────┼────┤ │ │비율 │86.3% │90.5% │87.5% │83.3% │c/a │ └───┴───┴───────┴───────┴───────┴───────┴────┘ </img> 파.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의 경우 특정 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를 시킬 목적으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2007.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구「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특정 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를 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는 특정 공사 하도급계약과 이에 따른 공사의 개시, 종료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법령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피청구인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상시근로를 목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료의 납부주체인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수급인의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하도급 받은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원수급인인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도에 49건(총 88억 9,606만 4,829원), 2004년도에 40건(총 110억 6,921만 3,602원), 2005년도에 26건(총 93억 6,340만 1,716원), 2006년도에 25건(총 90억 676만 1,286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공사에서 청구인 공사현장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당해 하도급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근무지 또한 당해 하도급 공사현장으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이 원수급자인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현장에서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점은 인정되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자인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어서 특정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를 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9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②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재결례] 06-0553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특정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는 특정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의 개시, 종료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규정되어 있을 뿐, 당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상시근로를 목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료의 납부주체인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수급인의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하도급 받은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수급자인 ○○전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는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자인 ○○전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된 임금총액에 청구인 본사 소속 근로자들의 현장임금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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