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8. 결정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28
요지
① 청구인들은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