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2.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730
요지
청구법인은 2017.7.2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2023.3.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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