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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96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961-1번지 ○○빌딩 305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9. ○○병원의 본관동 노후설비 교체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로서, 이 건 공사가 분할도급 공사금액을 합산한 총 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총 626,75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공사 계약금액은 239,765,299원으로 고용보험료납부기준인 총 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수주한 이 건 공사는 타 공사와 관련성도 없었고 타 회사가 동일 건물 내에서 공사를 하는 사실도 알 수 없었던 점, 발주처인 ○○병원에서도 공사 입찰시나 계약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고용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공사가 하나의 총 공사를 분할도급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공사를 분할도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공사로 보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료납부고지에 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6. 1. 10.자 회신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대상인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이 건 청구에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2006. 1. 10.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게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 부과된 626,75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재차 고지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5. 5. 10.부터 180일을 넘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2003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금액 3억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판단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항에 의해 "총 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바, ○○병원에서 발주한 8건의 공사가 큰제목은 같고 소제목은 다른 공사로 보일지라도, 이 건 공사의 최종공작물은 ○○병원의 본관노후시설을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동일 지번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일 위험권 내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공사로 판단되며, 비록 ○○병원에서 각각의 공사를 개별공사로 보고 발주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총 공사"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병원 측의 과실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통지서, 고용보험인정성립조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병원의 본관동 노후설비교체공사 현황서, 이의신청서,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병원과 이 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로서 2003. 12. 17.부터 2004. 3. 12.까지 이 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주)○○산업 대표 최○○와 ○○병원 계약담당 김○○ 명의로 체결된 2003. 12. 9.자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본관동 노후설비 교체공사(소화기센터, 중환자실, 의료정비팀 등 건축/기계공사)"로, 준공기한은 착공일부터 90일로, 금 29,765,200원의 계약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병원의 본관동 노후설비교체공사 현황서에는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가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338547"> - 다 음 - </img> (다) 2005. 5. 10.자 고용보험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성립일이 2003. 12. 7.로, 특이사항으로 개별공사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나 총 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이상으로 산재보험성립 신고시 고용보험 적용이 누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게 2004년 개산보험료를 실업급여 490,500원, 고용안정 81,750원, 직업능력개발 54,500원으로 각각 조사하여 부족액인 총 626,7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 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마) 2005. 12. 22.자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주 공사명이 "본관동 노후설비교체공사"이나 이 건 공사는 부분별 주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단일 추가공사로서 계약시 고용보험료를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5. 12. 28.자 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6. 1. 10.자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금액이 217,968,363원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가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동일한 건설을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로 수개의 분할 도급업체의 공사가 비록 장소적으로 층을 달리한다 하더라고 동일 지번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일 위험권 내의 공사로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일체되어 행하여지는 공사로 판단되며, 이 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873,816,789원으로 2003년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3억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사) 2006. 2. 17.자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대상인 처분의 내용이 "고용보험료납부고지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2006. 1. 10.로 기재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2006. 1. 10.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한 2005. 5. 10.자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재차 고지하고 처분의 이유를 알리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할 것이며,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5. 5. 10.부터 180일이 경과된 2006. 2.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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