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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8. 결정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를 적용(최소납부세제 적용이 2018.12.31.까지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814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302, 2022.11.29., 참조)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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